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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표전화
1670-1755
문의전화 가능 시간 : 평일 AM 09:00 ~ PM 5:30
A/S 처리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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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1
A/S 접수
- ·자이안 라운지 전화/방문
- ·전화접수(1670-175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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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2
세대 방문 확인
및 처리 안내 -
STEP 03
시스템 등록 및
A/S 일정 예약 -
STEP 04
방문 후
A/S 실시 -
STEP 05
만족도 조사
- ·Mobile 해피콜
- ·유선 해피콜
하자의 범위 / 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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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(담보책임기간)
- 1. 내력구조부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 : 10년
- 2.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 [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4]
| 구분 | 세부공종 | 보증기간 |
|---|---|---|
| 1. 마감공사 | 가. 미장공사 | 2년 |
| 나. 수장공사(건축물 내부 마무리 공사) | ||
| 다. 도장공사 | ||
| 라. 도배공사 | ||
| 마. 타일공사 | ||
| 바. 석공사(건물내부 공사) | ||
| 사. 옥내가구공사 | ||
| 아. 주방기구공사 | ||
| 자. 가전제품 | ||
| 2. 옥외급수ㆍ위생 관련 공사 | 가. 공동구공사 | 3년 |
| 나. 저수조(물탱크)공사 | ||
| 다. 옥외위생(정화조) 관련 공사 | ||
| 라. 옥외 급수 관련 공사 | ||
| 3. 난방·냉방·환기, 공기조화 설비공사 | 가. 열원기기설비공사 | |
| 나. 공기조화기기설비공사 | ||
| 다. 닥트설비공사 | ||
| 라. 배관설비공사 | ||
| 마. 보온공사 | ||
| 바. 자동제어설비공사 | ||
| 사. 온돌공사(세대매립배관 포함) | ||
| 아. 냉방설비공사 | ||
| 4. 급·배수 및 위생설비공사 | 가. 급수설비공사 | |
| 나. 온수공급설비공사 | ||
| 다. 배수·통기설비공사 | ||
| 라. 위생기구설비공사 | ||
| 마. 철 및 보온공사 | ||
| 바. 특수설비공사 | ||
| 5. 가스설비공사 | 가. 가스설비공사 | |
| 나. 가스저장시설공사 | ||
| 6. 목공사 | 가. 구조체 또는 바탕재공사 | |
| 나. 수장목공사 | ||
| 7. 창호공사 | 가. 창문틀 및 문짝공사 | |
| 나. 창호철물공사 | ||
| 다. 창호유리공사 | ||
| 라. 커튼월공사 | ||
| 8. 조경공사 | 가. 식재공사 | |
| 나. 조경시설물공사 | ||
| 다. 관수 및 배수공사 | ||
| 라. 조경포장공사 | ||
| 마. 조경부대시설공사 | ||
| 바. 잔디심기공사 | ||
| 사. 조형물공사 | ||
| 9. 전기 및 전력설비공사 | 가. 배관·배선공사 | |
| 나. 피뢰침공사 | ||
| 다. 동력설비공사 | ||
| 라. 수·변전설비공사 | ||
| 마. 수·배전공사 | ||
| 바. 전기기기공사 | ||
| 사. 발전설비공사 | ||
| 아. 승강기설비공사 | ||
| 자. 인양기설비공사 | ||
| 차. 조명설비공사 | ||
| 10. 신재생 에너지 설비공사 | 가. 태양열설비공사 | |
| 나. 태양광설비공사 | ||
| 다. 지열설비공사 | ||
| 라. 풍력설비공사 | ||
| 11. 정보통신공사 | 가. 통신·신호설비공사 | |
| 나. TV공청설비공사 | ||
| 다. 감시제어설비공사 | ||
| 라. 가정자동화설비공사 | ||
| 마. 정보통신설비공사 | ||
| 12.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공사 | 가. 홈네트워크망공사 | |
| 나. 홈네트워크기기공사 | ||
| 다. 단지공용시스템공사 | ||
| 13. 소방시설공사 | 가. 소화설비공사 | |
| 나. 제연설비공사 | ||
| 다. 방재설비공사 | ||
| 라.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| ||
| 14. 단열공사 | 벽체, 천장 및 바닥의 단열공사 | |
| 15. 잡공사 | 가. 옥내설비공사(우편함, 무인택배시스템 등) | |
| 나. 옥외설비공사(담장 등), 금속공사 | ||
| 16. 대지조성공사 | 가. 토공사 | 5년 |
| 나. 석축공사 | ||
| 다. 옹벽공사(토목옹벽) | ||
| 라. 배수공사 | ||
| 마. 포장공사 | ||
| 17. 철근콘크리트공사 | 가. 일반철근콘크리트공사 | |
| 나. 특수콘크리트공사 | ||
| 다. 프리캐스트콘크리트공사 | ||
| 라. 옹벽공사(건축옹벽) | ||
| 마. 콘크리트공사 | ||
| 18. 철골공사 | 가. 일반철골공사 | |
| 나. 철골부대공사 | ||
| 다. 경량철골공사 | ||
| 19. 조적공사 | 가. 일반벽돌공사 | |
| 나. 점토벽돌공사 | ||
| 다. 블록공사 | ||
| 라. 석공사(건물외부 공사) | ||
| 20. 지붕공사 | 가. 지붕공사 | |
| 나. 홈통 및 우수관공사 | ||
| 21. 방수공사 | 방수공사 |
비고: 기초공사ㆍ지정공사 등 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반공사의 경우 담보책임기간은 10년
※ 입주자가 직접 공사한 발코니 확장 및 인테리어 공사 등에 따른 피해 발생은 당사의 하자보수 책임대상이 아니며, 입주자의 과실에 의한 파손, 분실, 훼손, 오염 등은 하자보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 또한, 등기구 램프, 건전지 등 각종 소모품 교체는 입주자가 직접 유상보수 하셔야 합니다.